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누514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제2차 건강진단이 필요한 진폐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중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진폐병형 판정에 관하여는 2인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중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진폐병형 ‘0/0’ 내지 ‘0/1’에 해당하는 정상 내지 의증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인 영상의학과 감정의 역시 진폐병형 '0/1'에 해당하는 의증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