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2012. 7.경 진폐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2. 9. 28.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의증(진폐병형 0/1)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 엑스선 및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폐증(2/1) 진단을 받았고, 진폐병형 2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2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삼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4년경부터 1995. 9.경까지 유창물산 주식회사, B, C광업소 등에서 광부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08. 9.경 의료법인 사북연세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의증(0/1) 판정을 받았고, 2012년 다시 신청하였으나 2012. 8.경 안산산재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다시 의증(0/1)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D) : 2012. 10. 29. 흉부 엑스선 및 CT 검사를 근거로 진폐병형(2/1) 판정 법원의 감정의(서울삼성병원 호흡기내과 E) - 2013. 2. 8. 감정회신 : 진폐병형 의증(0/1) 해당 - 2014. 9. 3.자 및 2014. 9. 22.자 각 사실조회회신 : 감정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