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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30 2013가합53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68,323원과 이에 대한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3 내지 7, 12 내지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감사로 재직하면서 재무경리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10. 19.부터 2012. 10. 15.까지 원고 회사 법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자신이나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합계 642,567,32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피고는 위 횡령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4고합24호로 재판계류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556,068,32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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