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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10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을 121,767,009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D’(대표 E, 변경전 상호 : F,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19,39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너트클럽에 대한 공급가액 22,019,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4. 7. 1.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93,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31. 기각되었고, 2015.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부친의 친구인 G가 원고의 부친에게 부탁하여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 사건 거래처에 발행하고 납품대금은 G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아니라 G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 G의 매출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C C D D ② G의 2010. 7.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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