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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6:25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83-1 부근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은평구청 방향에서 녹번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3세)가 횡단보도를 씽씽카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 받아 위 승합차 밑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씽씽카를 타고 갑자기 뛰어들어 피고인 운행 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씽씽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라 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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