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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259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0:1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87-1에 있는 은평구청 로비에서 은평구청 공무원인 B가 구청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무인민원발급기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고 신발로 내리쳐 수리비가 627,000원이 들 정도로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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