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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1.09 2019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5:0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1%)도 낮지 않았고,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운전 도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이 아니어서 억울하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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