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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3. 7. 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2016. 7. 5. 자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다급한 필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다.

또 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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