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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2026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8,97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11. 17.부터 2009. 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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