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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24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7.부터 2009. 10.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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