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7 2015가단6896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2,2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