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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54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 D: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쪽 아래에서 제 7 행의 ‘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를 ‘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로 수정하고, 제 7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로 수정하며, 제 7 쪽 제 11, 13, 15 행의 ‘ 각 징역형 선택’ 을 모두 삭제하고, 제 7 쪽 아래에서 제 5 행의 ‘1. 경합범의 처리’ 위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및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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