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 업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지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위 주장을 살피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서 실질업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속 당시 압수된 금원의 규모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