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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나2011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부터 2011. 4. 30.까지 약초 및 약초가공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송 및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년 3월분 임금 및 같은 해 4월분 임금 각 1,500,000원, 2011년 연차수당 500,000원, 퇴직금 1,886,717원 합계 5,386,717원(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C는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고정175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12, 14, 15, 17 내지 20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5,386,717원에서 그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공제한 3,386,717원(= 5,386,717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에 근무할 당시 약초판매대금 43,095,800원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3,095,8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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