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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72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설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등을 편취하고, 세관 공무원과의 친분을 가장하여 취업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피해자 소유 주택을 저렴하게 수리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취업자금 편취금 중 1,3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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