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5. 11:00경 아산시 E 오피스텔 912호에 있는 ‘F뷰티샵’에서 의사 면허 없이 손님으로 온 G의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문신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켜 눈썹 문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4. 12. 2.경 아산시 E오피스텔 912호(약 43㎡)에 ‘F’라는 간판을 내걸고, 베드 2개, 쇼파 1개, 피부관리기계 1대, 눈썹 문신기계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엄마 친구 2명을 1명당 10만원을 받고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문신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눈썹문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2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건당 10만원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하여 합계 약 2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2명에게 속눈썹 붙이기 등의 미용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피부마사지, 속눈썹 붙이기 등의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천안F뷰티샵 네이버블로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의료행위 영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