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5 2013고정1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1:20경 분당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던 D 버스의 앞을 가로 막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버스에 승차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뒤, “여기는 정거장이 아니니 다른 곳에서 승차를 하라”고 피고인을 제지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