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1 2019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51경 안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