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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6 2017가단564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2017. 1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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