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찬미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소방서 방면에서 동부출장소 방면을 향해 시속 6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고자 차량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돌려 차량 진행방향에 있는 보도로 돌진함으로써 마침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D(31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 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