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삼정고가 입구 근처를 지나던 중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단속을 피하고자 검문에 불응한 채 봉오대로 방면에서 산업길 사거리 방면을 향해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같은 구 C 앞에 이르렀는바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여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부천시 오정구청 소유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용 1,780,98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부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사건경위 등), 견적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