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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A, B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안전법’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 도색작업이 주된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주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에서 페인트를 제공하는 점, 도급금액에 안전조치 관련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산업안전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업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 C와 관련하여, 피해자 G이 일당으로 4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의 부 J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 C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따라서 산업안전법상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정하고 있고, 위 항 제1호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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