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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정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2:20 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 동 ' 부천 상록 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오정구 길 주로 573번 길 37 여월 휴먼 시아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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