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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8 2017고단9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선화로 4길 66에 있는 장신 휴먼 시아 아파트 1 단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학 곤로 154-7 송 학지 안 리 즈 아파트 101 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6. 17:09 경 제 1 항 기재 송 학지 안 리 즈 아파트 101 동 앞에 이르러 그곳 분리수거함 옆에 피해자 C가 두고 간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등 공구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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