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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0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3:57 대구 북구 매 전로 4길 9 매천 휴먼 시아 2 단지 주차장에서 같은 구 매 천로 17에 있는 매 천 화성 파크 드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14 년 벌금형으로 1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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