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침입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9. 22. 피해자 J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 J의 남편 K의 행방을 물어보았을 뿐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 J을 협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8. 피해자 J으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주거지를 찾아가서 피해자 J이 남편이 방금 집을 나갔다면서 집안에 들어와 찾아보라고 하여 집 안에 들어가 확인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을 협박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뺨을 2대 때리기는 하였으나, 핸드폰을 머리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목 부위를 걷어차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주거침입죄와 협박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J은 2012. 9. 22. 남편이 운영하던 다방 종업원 M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으나, 피고인이 문을 확 열고 집 현관으로 들어와 이 부분 협박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우디 차량을 가져가 대포로 날려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2012. 9. 28. 남편의 친구 N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으나, 피고인이 들어와 방, 화장실, 베란다 등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 협박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이 찾아와라, 돈 내놔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2012. 9. 22. 피해자 J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찾아온 시간은 새벽 3시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