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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6727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3. 27. 일본국 소재 회사인 Summit CRM, Ltd.(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A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2. 수입신고번호 B로, 2012. 6. 19. 수입신고번호 C로 각 A(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국 소재 회사인 D회사(이하 ‘D'라 한다)가 발급하고 원산지가 미국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울산세관장에게 협정관세(세율 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울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2015. 7. 28.부터 2015. 9. 2.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명서의 진정성 및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후, 2015. 9. 22.부터 2015. 12. 22.까지 D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협정 제6.1조에 따른 원산지(미국) 상품임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1. 7. 이 사건 협정 제6.18조 및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16. 8. 10.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3. 16.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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