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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5두5039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적용제한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 리고 그 위임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결과 회신기간에 대하여 정한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2. 14. 기획재정부령 제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호는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의 회신기간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제16조 제2호는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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