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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02 2020고정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는 태안군 C소재 D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2:05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피고인이 앉은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놈아, 내가 너 같은 것들을 잘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과 턱 부위를 가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시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밀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다가 얼굴 등을 맞았다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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