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5. 4. 28.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1:3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가 술을 자제하라며 주의를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모임을 마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쇼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족발 뼈 등 쓰레기가 차 있는 종량제봉투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하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휴대전화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서 첨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