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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36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43세는 부산 강서구 C소재 D 주식회사 별정직 주택 사업부 건설 업무이사로 일하는 자이다.

2013. 2. 15. 2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7층 F 카페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G(50세)이 지인들과 술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때릴듯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는 폭행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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