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2. 3. 18.부터 대구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이 사건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6. 7. 21. 16:00경 기결2동하10실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2016. 7. 22. 10:00경 위 거실에서 허가 없이 수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기동순찰근무자로부터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제15호, 제215조 제3호 가목, 제4호 가목에 따라 ‘금치 18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기선임자 수용실로 방을 옮긴 지 10일이 지나도록 피고가 신입자교육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치 18일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21. 16:00경 기결2수용동 하층 10실에서 B(수용자번호 C)이 거실에 서 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D(수용자번호 E 이 원고에게 “거실에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좀 조용히 이야기 하라”고 말하자, D에게 큰 소리로 "너한테 한 이야기도 아닌데 왜 끼어드나, 나는 직원들과 소송 중이다.
직원들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