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7. 대전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6. 4. 20. 부산교도소에서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이다.
나. 경북북부제3교도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8. 2. 23. 원고가 한 아래와 같은 각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징벌대상행위’라 한다)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제1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치 30일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조사기간 10일 산입, 2018. 2. 23. ~ 2018. 3. 14.)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2018. 2. 2.(금) 08:30경 7수용동 C에서 B번 D와 구매물을 나눠먹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D가 옷걸이 위에 있던 원고의 라면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은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갑자기 흥분하여 “양아치 같은 새끼, 징역 좆같아서 못 살겠네.” 등의 욕설을 하자 D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싱크대 문(좌측 문)을 손으로 세게 닫은 후 화장실로 들어가 “악!”이라는 괴음을 지르고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
2. 원고는 위 사건으로 감정이 쌓여 있던 중 2018. 2. 13.(화) 10:00경 산업설비 훈련장에서 담당근무자에게 '2018. 2. 2. D가 컵라면 6개를 갈취했다
'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18. 1. 14.(일)경부터 식기당번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3. 14.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집행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