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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08 2016가합103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 1,000만 원, 2013. 12. 24. 2,100만 원, 2014. 1. 7. 500만 원, 2014. 1. 10 6,8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성과금 및 경비를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2014. 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등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3. 6. 20. C과 사이에 아산시 D 임야 9,175㎡, E 임야 4,169㎡, 아산시 F 임야 1,82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중 아산시 D 임야 9,175㎡ 및 F 임야 1,822㎡를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9. 24. 위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C에 대하여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증은 G가 건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겠다고 하여 작성하여 주었던 것인데, G는 그 후 원고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등 1억 5,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8. 1.부터 2014. 1.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억 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4. 1. 10.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성과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성과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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