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4991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1. 10. ‘소외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같은 해 10. 2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5. 12. 9.경 B에게 이자 연 30%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무렵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소외 E 소유의 여수시 F 임야 15,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는 2008. 2. 18. B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밀양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4. 12. 11. 실제 배당할 금액 134,620,248원 중 7,000,000원을 임차인(소액) H에게 1순위로 배당하였고, 598,200원을 압류권자(당해세)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에게 2순위로 배당하였으며, 40,494,811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밀양농업협동조합에게 3순위로 배당하였고, 나머지 86,527,237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