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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5가단53177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4991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1. 10. ‘소외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같은 해 10. 2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5. 12. 9.경 B에게 이자 연 30%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무렵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소외 E 소유의 여수시 F 임야 15,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는 2008. 2. 18. B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밀양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4. 12. 11. 실제 배당할 금액 134,620,248원 중 7,000,000원을 임차인(소액) H에게 1순위로 배당하였고, 598,200원을 압류권자(당해세)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에게 2순위로 배당하였으며, 40,494,811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밀양농업협동조합에게 3순위로 배당하였고, 나머지 86,527,237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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