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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112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시 팔달구 E 대 142.9㎡ 및 위 지상 에이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80.58㎡ 비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2.8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같은 법원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2015. 4. 1.자 배당기일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할 금액 281,286,544원중 집행비용 3,284,720원을 제한 나머지 278,001,824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압류권자인 수원시(팔달구)에게 1,431,91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유케이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채권금액은 원금 359,478,395원과 이자 186,631,183원의 합계금 546,109,578원이다)을 각 배당하였고,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F에게 3순위로서 동수원세무서의 국세채권에 관하여 4,445,760원을, 3순위로서 수원세무서의 국세채권에 관하여 11,452,990원을, 4순위로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의 채권에 관하여 10,531,820원을, 5순위로서 가압류권자인 피고 유케이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34,707,724원(채권금액은 100,000,000원이다)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한카드주식회사의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1,548,708원(채권금액은 원금4,246,000원과 이자 4,009,764원의 합계금 8,255,764원인데 청구금액이 4,462,141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신청재권자인 피고 B의 신청채권에 관하여 19,326,021원(채권금액은 원금40,000,000원과 이자 15,682,191원으로 합계 55,682,191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가압류채권자 피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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