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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5110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31,472원과 그 중 32,210,085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2. 14.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 카드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신용카드대출( 카드론 등)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2. 6. 26. 주식회사 E( 합 병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 은행’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1,000만 원을 대출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2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뒤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위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원리 금 또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 라도 상환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의 연체 또는 어음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출 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융기관 소정의 연체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 1, 2 계약정의 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각 대출 잔액은 별지 표의 현대출 잔 액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 이율은 2013. 6.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9. 3. 20.까지 연 15% 로 정하였다.

다.

피고의 별지 표 기재 대출 잔액에 대한 미수이 자를 계산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2019. 3. 20.까지 위 금융기관의 약정 이율 및 원고가 정한 위 지연이 자율에 따라 별지 표의 미수이 자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대출원리 금 합계 104,231,472원과 그중 대출 잔액 32,210,085원에 대하여 2019.3.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연체 이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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