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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346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27. 서울 강서구 C건물, 가동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년간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1.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6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2. 27.부터 2년간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위 변경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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