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6: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그 날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C(여, 22세)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진 후 옆구리 밑에서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의 각 주소보정서, 광진경찰서장의 증인소재탐지촉탁 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서울 광진구 D로 5차례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모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주소지의 거주자는 피해자가 2014년에 3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이사를 갔고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모두 해지하여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C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보라매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07:20부터 08:05경까지 조사를 받고, 08:07경부터 08:18까지 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위 조서의 기재 내용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목격하거나 진술을 청취한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보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대체로 일치한다.
여기에 당시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이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