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8 2020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7:00경 군포시 B에 있는 C단체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C단체 회장인 피고인에게 회원들이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다고 따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