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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8,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무등록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 하면서, 운전면허 없이 필로폰 투약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집행유예의 처벌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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