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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3. 1.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두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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