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196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D주점에서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E'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인 F와 G(여, 18세)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위 보도방에 고용하고, F와 G을 위 D주점 등에 유흥접객 종사원으로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