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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6노1257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과 위임장에 대한 2014. 3. 31. 사문서 위조의 점, 2014. 3. 31.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횡령죄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피해자 C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각 재산은 피고인과 C의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 관하여, 위 범행시기는 피고인과 C의 사이에 나빠진 이후이므로 C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한다.

3)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의 재산 분할에 관한 계약서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횡령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당금을 취득하여 사용한 행위를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해당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피고인이 R에게 도급 받아 수행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게 되어 피해자 C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러나 해당 공사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은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 피해자 C이 위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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