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섬유무역회사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대구 서구 E에서 섬유 수출포장 회사인 F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을 운영하면서 적자 상태였고,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1.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기망의 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