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5,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푸조 2010년식 308 1.6 HDi MCP 중고 자동차(E, 이후 F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4.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으로 25,210,000원(취ㆍ등록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 기획부서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지인 피고 C과 피고 회사 중고사업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2010. 2.에 나온 신차로 푸조 본사 차량인데 피고 C이 본사 임ㆍ직원용으로 일시 사용하였고 1차례 사고이력이 있다고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0. 2. 26. 터널 입구를 충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로 수리비 16,167,580원 정도, 수리기간 2010. 3. 2.부터 같은 해
7. 27.까지의 보험수리를 받았고, 2010. 10. 22.에도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로 수리비 3,174,270원 정도의 보험수리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자동차는 2016. 10. 17. 강변북로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2016. 10. 28.경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사고 및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하여 들어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사고내역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6. 11. 14.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같은 달 15. 피고 회사에 도달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자, 2016. 12. 16.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해갈 것 및 이전등록서류를 구비해두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