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현재 고령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