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3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토 앤지 아파트에서, 지인 B의 명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인출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국제 택배로 받은 다음 이를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 내역서, 회 신자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