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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7고단3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17(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10. 08: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10(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9. 08:43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H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82(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4. 1. 06:0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노래 연습장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K( 여, 23세) 이 이전에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앞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얼굴과 무릎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2. 01:0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식당 앞 길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구를 위 피해자 K이 귀찮게 하며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1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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