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D는 2006.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H생 원고 B을, I생 원고 C을 낳았다.
나. D는 2013. 8.경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5978호로 원고 A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2014. 10. 22. D가 원고 A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의 기재
2.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주장의 요지 피고 E은 J 신문사의 동료 기자인 D와 외박을 하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7. 4. 초경 함께 일본 여행을 가서 간통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제30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2014. 11. 6.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2007. 7. 24.경 어깨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D와 피고 E이 2007. 3. 31. 김포공항에서 하네다공항까지, 2007. 4. 2.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가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D, 피고 E은 모두 K의 일본 콘서트 취재를 위하여 K의 소속 연예기획사가 여러 기자들에게 마련해 준 항공편을 이용하여 일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 E이 D와 간통하는 등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 E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만약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E이 2007. 4. 초경 D와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7. 7. 24.경...